(2)
이용기간은 '19.2.25일부터 '21.6.30일까지이며 이용자는 가입시점에 상관없이 '21.6.30일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이용자는 '21.6.30일 3개월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는 010번호로 자동 또는 대리점 방문을 통하여 변경처리 되며, 만약 동
기간까지 010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번호이동' 이용 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순차적으로도 이용 불가합니다.
3.
'11. 1.1일부터 01X(X=1,6,7,8,9)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가 WCDMA, LTE 및 5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하며 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고객은 '01X 번호 표시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01X 번호 표시
서비스는 010 변경 후에도 전화를 걸 때 상대방 단말에 종전에 사용하던 01X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 이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01X 이동전화가입자가 당사 내에서 WCDMA, LTE 및 5G서비스로 번호이동 시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중 타사로 번호이동시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시점부터 3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1.6.30일 이후에는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3)
동 서비스 가입 시 음성전화, 영상전화, SMS, MMS 송출 시 01X 표시가 가능하나, 레터링, 통화가능통보 서비스 등 일부 부가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4)
01X 번호로 전화를 수신 시에는 발신자에게 변경된 010 번호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변경된 010 번호로 자동 연결됩니다.
4.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5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2)
변경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